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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해당 기소 건을 형사합의34부에 배당했고, 재판부는 즉각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영장실질심사)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기존 내란 관련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아닌 별도 재판부에 내란혐의 관련 사건이 배당된 것도 이례적이다. 그간 김 전 장관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은 모두 형사합의25부에서 맡아왔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상태지만, 아직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조 특검은 전날 법원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구속영장 발부와 함께 기존 사건과 병합을 요청했다. 사건 병합 여부는 두 재판부가 합의해 재량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이에 김용현 측 변호인은 공소장 송달 절차가 위반됐다며 즉각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열람등사를 보장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해야한다”며 “(형사합의34부가) 형소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이 형사합의34부가 아닌 25부에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34부에서 영장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 조 특검의 직권남용범죄에 형사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 이어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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