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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언어 강사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이주 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교육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국내 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인식 제고 교육도 이들이 담당한다.
지역별로는 경기 306명, 서울 104명, 전남 93명, 충북 74명, 전북 72명, 경북 69명, 대구 56명, 인천 42명, 부산 40명 순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 수는 총 20만 2208명으로 10년 전인 2014년(6만 7806명)보다 3배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이들을 가르칠 다문화 언어 강사는 1006명으로 강사 1인 당 학생 수가 201명에 달한다.
김용태 의원은 “현재 영어 회화 전문 강사가 1708명인 것을 감안하면 다문화 언어 강사 수가 부족하다”며 “학교에서 베트남어·태국어 등과 같은 특수외국어를 사용할 줄 아는 다문화 언어 강사에 대한 수요가 많은 만큼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다양한 국적 출신의 다문화 학생을 교육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의사소통”이라며 “학생들에 대한 학습 지원뿐 아니라 교사들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라도 다문화 언어 강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