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2~4월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 중인 제품 123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완구류는 15개 제품에서 기준치보다 최소 1.3배에서 최대 2473.3배 높은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성상사의 ‘도리스돌’은 플라스틱 머리띠 진주에서 검출된 총 납 함유량은 기준치의 1.8배∼610.3배, 금속목걸이와 금속리본장식에서 검출된 총 카드뮴 함유량은 1.1∼2473.3배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경우 노출되면 간·신장 등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며, 납은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장애 등을 유발하고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능력 저하를 가져온다.
유모차는 3개 제품이 불규칙한 표면으로 내구성 시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2개는 가림막 부위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최대 207배 초과 검출됐다.
㈜태건씨앤에스의 유모차 ‘BS001’ 가림막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기준치보다 207배, 총 납 함유량은 26.3배나 많이 나왔다. 유모차 리콜비율은 2018년 0건에서 올해 4건으로 늘어났다.
아동용 의류 등 섬유제품 가운데 8개 제품에서도 단추, 큐빅, 고무 장식 등 부속품 부위에서 납, 카드뮴과 같은 유해물질이 최대 39.6배 나왔다. ‘벨루스 베베’의 ‘살루테 유아 카라포켓우주복 바디슈트’는 기준치의 36배에 달하는 납이 검출됐다. 비에스코리아의 ‘무독성 EVA 에코요기 퍼즐매트’에서는 카드뮴이 기준치를 1.7배, 피부, 호흡기 자극과 메스꺼움 등을 유발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아마이드 발출량이 45.4∼66.8배 초과했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을 받은 86개 제품 판매를 완전히 막기 위해 5월 1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을 공개한다. 또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할 계획이다.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 조치를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