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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여러 혐의 중 개인 골프장 사업을 위해 SK텔레시스 자금 155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하고, 164억원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한 가족 및 친인척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과 호텔 사용료 지급 등 250억원 횡령 혐의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SK텔레시스를 실질 지배하는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회사 자금을 마치 사적인 금고와 같이 사용했다”며 “10개월에 걸쳐 반복 출금한 금액이 총 281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고인의 배임 행위와 SK텔레시스의 부실화는 관련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회사실적 부진에 따른 경영상의 책임이 있음에도 개인의 유상증자 대금에 회삿돈을 이용했고 친인척에게 거액을 지급했다”며 “SK그룹 최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는 목적이 일부 있더라도 이는 분명한 사적이익 추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주주 일가가 기업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쉽게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강조했다.
최 전 회장은 법정 구속 직전 “저의 잘못도 있겠지만 선처를 기대하고 왔다”며 “사회활동과 봉사활동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한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등 전·현직 임직원 4명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두 차례에 걸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이를 배임이 아닌 경영상의 판단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