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금감원, 보험사 임원들과 '보험사기 대응계획' 마련…"조직형 사기 근절"

이수빈 기자I 2025.01.23 14:30:00

금감원, 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 간담회
민영보험 사기, 2023년 약 8조원으로 추정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 계획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보험업계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2025년 보험사기 대응 체계 및 조사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보험사기대응단 실·팀장과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36개 보험회사 SIU 담당 임원·부서장 등 총 73명이 참석했다.

김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이 결부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또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사전예방 및 조사능력 향상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을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5년 보험사기 대응계획 △보험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보험사기 적발 우수 사례 △보험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감원은 먼저 2025년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새롭게 추가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금지 조항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을 논의하고, 신종 보험사기 유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수사당국, 공·민영 보험간 자료 공유 체계를 강화해 조사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두번째로 금감원은 보험연구원이 수행한 ‘민영 보험사기 규모 추정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험업계와 공유했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민영보험 사기규모를 8조 2000억원으로, 지난 2018년 5조 8000억원 규모와 비교했을 때 41.0% 증가했다. 이 원인으로는 지급보험금(보장성)이 2018년 대비 48.0% 증가(44조6000억원→65조 9000억원)한 점이 지목됐다.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며,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 심사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셋째로 금감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주최한 ‘2024년 보험 사기 방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보험사기 적발 우수사례 등을 보험업계와 공유했다. 보험회사 등은 공유된 조사기법 등 노하우를 유사 수법의 보험사기 조사에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앞으로도 보험사기 우수 사례를 적극 발굴해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수시로 공유할 계획임을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금감원은 2024년 중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한 부분은 내부통제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기 대응조직(SIU)은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돼 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수사당국·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보험사기에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조직적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 및 수사협의회를 통한 경찰 등에 대한 수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으로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적극 활용해 신종 보험사기에도 신속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