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검찰단은 이날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면서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지난 2022년 7월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됨에 따라 군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일반 법원에서 이뤄진다. 국방부검찰단의 항소에 따라 상고심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돼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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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 측이 주장한 것처럼 당시 김 사령관의 구체적·개별적인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 사령관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를 받았지만, 김 사령관은 박 대령 등 부하들과 이첩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회의·토의를 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 대령이 사건 기록 이첩에 나선 이후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첩 중단 명령은 정당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내린 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은 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내용을 수정할 목적이었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단장도 처벌하는 것이냐’고 자신에게 물었다고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이 장관은 사단장이 아닌 초급 간부들만 언급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장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박 대령 손을 들어줬다. 또 박 대령이 언론에 한 발언들은 가치중립적 표현이었다며 “군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