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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사전컨설팅은 법령 해석의 불확실성 등으로 공공기관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감사원 의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면책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지난 5월부터 신청 대상을 민간으로 확대했다.
이번 사전컨설팅 대상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 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었다. 해당 사업들은 2019~2021년 협약을 맺었지만 택지 조성과 보상 등 준비 기간이 길어지는 사이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약 30%가량 크게 올랐다. 이에 기존에 책정된 사업비로는 착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정부도 이런 사정을 인지하고 2023년 사업비 조정 근거를 마련해 조정을 권고했지만, 협약서상 ‘물가 변동을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발목을 잡았다. 발주기관들도 향후 감사 가능성을 우려해 사업비 조정에 나서지 못한 채 공사가 미뤄졌다.
이에 대한상의는 지난달 8일 6개 사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신청 9일 만에 6곳 모두 사업비를 다시 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부가 이미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고 협약을 해지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주택 공급 등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공공의 부담이 재발주 때보다 커지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을 객관적인 절차로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 중단 장기화로 수백억원대 손실을 떠안을 위기에 놓였던 참여 건설사들도 부담을 덜게 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를 모델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공공기관과 계약·인허가 과정에서 법령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기업 애로를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굴할 방침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에 기업 애로를 푸는 채널이 하나 더 늘었고, 그 첫 성과가 주택공급이라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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