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외환유치죄' 발뺀 민주당…"北 공격유도 의혹 못빼"

한광범 기자I 2025.01.16 16:14:11

외환유치 성립하려면 ''北=외국'' 인정돼야…헌법 ''배치''
"특검 추가된 내용, 北 공격유도 의혹…외환유치 아냐"
"北=이중적존재" 언급했다가…''일반이적죄 적용'' 결론

야6당 의원들이 지난 9일 국회 의안과에 두번째 내란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내란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군사 공격 유도 의혹 관련해 스텝이 꼬인 모습이다. 외환유치죄를 염두에 뒀던 당초 모습에서 ‘외환 혐의’ 수사로 발을 뺀 모습이다.

민주당 등 야6당이 공동발의해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던 첫 번째 내란특검법에서 포함되지 않았던 ‘전쟁 또는 무력충돌을 유도하거나 야기하려고 한 혐의’가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이를 두고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며 법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논란은 법정 공방까지 확산된 모습이다. 발단은 지난 11일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이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시는 건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외환죄 중 ‘북한’ 적용 가능한 법조는 외환유치죄 아닌 ‘일반이적죄’

외환(外患)은 사전적으로 ‘외적의 침범에 대한 걱정’이나 ‘외적의 침입으로 인한 재앙’이라는 뜻이다. 외환죄는 ‘외국이 자기 나라에 무력행사나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하거나 적국을 위해 인적·물적 이익을 제공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외환죄에는 △외환유치죄 △여적죄 △모병이적죄 △시설제공이적죄 △시설파괴이적죄 △물건제공이적죄 △간첩죄 △일반이적죄 등이 있는데, 이중 일반이적죄를 제외한 대부분 혐의는 외국과 적국 관련된 범죄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내란특검법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지만 우리 법체계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은 외국이나 적국이 아니기에 일반이적죄 외엔 적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박 원내대변인은 형법 92조 외환유치죄를 언급하며 “왜 북한을 외국으로 설정해서 외환죄를 수사하려 하느냐”고 물었다. 외화유치죄는 ‘외국과 통모(通謀)해 대한민국에 대해 전단(戰端, 전쟁실마리)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범죄’로서 법정형이 사형이나 무기징역만 있다.

민주당은 15일 박 원내대변인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이 외환유치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닌 바 북한이 국가인지 외국인지 여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민주당은 북한을 국가나 외국으로 설정해 공표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 조직 이름이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

내란특검법 대표발의자 중 한 명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15일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기자간담회에서 “외환 관련해서 북한 적국 인정하냐 마냐 이런 논란이 있지만 다 거짓말”이라며 “우리가 수사 대상에 넣은 것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13일 법사위에서도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나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실제 내란특검법에는 ‘외환 혐의’ 혹은 ‘외환 행위’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실제 ‘외환유치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추가적으로 해당 의혹에 외환유치죄가 성립되기 위해선 북한에 대한 외국 여부와 별도로 ‘공모행위’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정부와 북한 정권이 공모가 입증돼야 성립해야 해 사실상 성립이 어려운 죄목이다.

하지만 당초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외환유치죄를 염두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2일 해당 의혹에 대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한 당 조직의 이름 역시 ‘민주당 내란특위 외환유치죄 진상조사단’이었다. 참석자들 다수도 북한 공격 유도 의혹에 대해 “외환유치죄” 혹은 “외환유치 의혹”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간담회에서 북한 관련 의혹에 대한 외환유치죄 적용의 적절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가정보원 1차장 출신인 박선원 의원은 “북한은 이중적 존재다. 남북 간 특수관계라면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외국이다. 이 정부 국방백서에선 주적”이라며 “주적이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도록 만든 행위가 외환유치”라고 답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다만 이 같은 외환유치죄를 둘러싼 논란과 별도로 북한 군사 공격 유도 의혹에 대해선 특검법에 반드시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다. 12.3 비상계엄 핵심 인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내용이 나온 상황에서 진상규명 차원에서도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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