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후보자는 이런 채무가 추징금 및 세금 압박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4년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고 이듬해인 200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바 있다.
이날 김 후보자는 “요청하지도 않은 중앙당 지원금 성격 기업 후원금의 영수증 미발급으로 인한 추징금 2억원을 당시 전세금을 털어가며 갚았다”면서 “표적 사정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고, 두 번째 표적 사정은 추징금에 더해 숨 막히는 중가산 증여세의 압박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신용 불량 상태에 있던 저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국 2017년 7월경 치솟는 압박에 더는 이렇게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한 저는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 당시 신용 상태로는 그 방법 외에 없기도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것이 2018년 4월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날짜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천만원씩 채무를 일으킨 이유”라며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분들에게는 이자만 지급하다가 추징금을 완납한 후 원금을 상환할 생각이었다”며 “천신만고 끝에 근 10억원의 추징금과 그에 더한 중가산 증여세를 다 납부할 수 있었고, 최근에야 은행 대출을 일으켜 사적 채무를 청산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야당 의원들이 지적한 ‘세비보다 많은 지출’과 ‘5년간 2억원 헌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살아내고 버텨온 것을 하나님과 국민의 은혜로 생각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고 헌금도 했다. 그런 것까지 비난받을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는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눈의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아들의 홍콩대 연구 인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관련 교수가 이미 공개적으로 언론에 답장을 했는데 왜 문제를 제기했던 언론들은 입을 닫고 있느냐”며 “그런 것이 언론인가”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김 후보자는 전날 해당 교수의 편지를 별도로 공개한 바 있다.
또한 “내게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지원금을 전달했던 기업의 대표를 부르든, 나를 표적 사정한 검사들을 부르든 상관없다”며 “나도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의 고통을 그저 함께 나눠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느냐”며 “하다 하다 내 학력까지 시비 당하니 황당무계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