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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시작된 유전자 검사 제도는 시행 초기 실종아동을 중심으로 운영됐다. 이후 시대적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법률을 개정, 현재는 지적장애인과 치매 노인까지 대상을 넓혔다.
가족관계 확인은 경찰과 국가아동권리보장원, 국과수의 협업으로 이뤄진다. 가족을 찾는 대상자나 실종아동 등의 가족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경찰이 보호시설에서 정황을 조사한 뒤 대상자의 구강 세포를 채취하는 방식이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채취한 시료에 암호화된 식별코드를 부여하고 인적 정보를 별도로 관리한다. 국과수는 의뢰받은 구강 시료를 유전자 분석한 뒤 ‘실종아동 등 찾기 디엔에이(DNA)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검색 작업을 진행한다.
국과수는 올해 새로운 감정 기법도 도입했다. 기존 유전자 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서로 다른 분석체계에서 교차 검증을 진행해 검사 신뢰도를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가족관계를 더욱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봉우 국과수 원장은 “이번 1000례 달성은 2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어진 꾸준한 노력과 유전자 분석 기술 및 데이터베이스의 고도화가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다”며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전문 역량을 총동원해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찾아 가족의 품으로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0/PS2610060070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