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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와 형사사법의 근간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내란죄로 기소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 동일한 내용, 동일 사유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내란죄에 대한 유무죄 확정은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에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유죄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이 될 때까지 재판이 진행될 상황이 명약관화하다면 동일한 사유로 인해 탄핵 심판을 할 때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적용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며 “극단적으로 본다면 탄핵 인용을 먼저 했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혼란과 부조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