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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도입된 뒤 2011년 11월부터 무소득 배우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도 최대 119개월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연금 재테크’로 활용하는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해당 기간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인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가 매년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신청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의 추납 신청은 2015년 43건에서 2024년 848건으로 약 20배 늘었다.
추납 금액은 같은 기간 2억330만 원에서 54억6100만 원으로 26.9배 증가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적별 추납 신청자 통계에 따르면 중국인 67.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미국(13.7%)과 캐나다(8.4%)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근 F2, F4, F5, F6 비자 등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 특히 한국계 중국인을 중심으로 단기 가입 후 거액의 추납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 수급 요건인 120개월(10년)을 채우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중국인 A씨는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단순노무 등 지정된 업종에 취업할 수 있는 방문취업 비자 H-2로 입국해 사업장에서 1개월 가입한 뒤 60세가 됐다. 당초 납부한 돈을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대상이었지만 연금 수령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119개월 치 추납 보험료를 한 번에 내고 현재 매달 연금을 받고 있다.
중국인 B씨도 건설 일용직으로 1개월 가입 뒤 출국해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가 다시 입국해 1개월 가입, 임의계속가입 1개월, 기존 수령금 반납, 119개월 추납을 거쳐 총 121개월의 가입 기간을 확보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영주 체류자격 F-5 비자를 가진 중국인 C씨는 9개월 가입 뒤 반환일시금 수령이 불가능해지자 128개월 치를 추납하고 조기 노령연금을 청구해 현재 중국에 거주하며 연금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외국인 추납에 경력단절 전업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을 보호하려는 제도 본래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국민연금법 제126조는 외국인이 임의 가입자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무소득 배우자였던 적용 제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방식과 법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혜택에 따른 기금 유출은 물론, 체류 자격이나 혼인·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외 거주 수급자의 사망 여부를 제때 파악하기 어려운 점 등 관리 문제도 우려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추납 및 수급 기준을 정비해 가입자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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