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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불이행, 채무자 동의 없이 바로 압류절차
가장 먼저 양육비 이행 절차를 개선하고 소송기간을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부동산 명의이전, 예금인출, 소액재산 처분 등 재산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행정정보망을 통해 조회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해당 법률 개정 시 양육비 채권이 확정됐으나 양육비 채무가 불이행되면 채무자 동의 없이도 소득·재산을 즉시 조회해 바로 압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감치명령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간도 현재 약 9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협의해 가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지급 및 감치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위장전입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에 양육비이행관리원 소속직원으로 구성한 현장지원반이 출동해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감치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도 확대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올해 7월부터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거나, 법무부에 출국금지 및 경찰청에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한다. 여가부는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행정적 제재가 현장에서 잘 시행돼 양육비 이행이 크게 제고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올해 7월부터 시행한다.
◇양육비 연 240만원 지급 후 채무자 구상
구체적으로 실직, 휴·폐업, 질병 등으로 자녀복리가 위태로운 경우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대 12개월 지급(최대 연 240만원)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한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후 소송을 통해 채무자로부터 구상하던 것을, 양육비이행법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10일부터 압류 등 국세 강제징수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징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11월부터 예금·자동차·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연 120만원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추가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종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지급하던 추가 아동양육비를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한부모에게도 연 60만~12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비양육부·모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소송 기간 단축과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으로 양육비 이행률을 높여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