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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녹색점퍼남, 징역 3년 6개월…가담자 중 최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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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6.19 14:51:36

법원 침입해 판사 수색…경찰에 소화기 난사도
法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용납 불가능”
함께 재판 넘겨진 가담자도 징역형 선고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발생한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해 이른바 ‘녹색점퍼남’이 해당 사건 관련자 중 가장 높은 수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월 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모(29)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11명에 대한 선고가 이뤄졌는데, 전씨가 가장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대부분 10개월~2년 6개월 징역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녹색 점퍼를 입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깨고 경찰들에게 소화기를 난사하기도 했다. 주변 사람들에게 법원 공격을 선동하기도 했으며 판사 사무실이 있는 서부지법 7층에서 영장 발부 판사를 찾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며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전씨는 “제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로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물리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했고 체포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하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폭력으로 의지를 관철하는 것은 그릇된 애국심의 발로”라며 “피고인이 과거 전력이 없고 자수 의사를 밝히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66)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해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들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다수의 사람들과 법원에 침입했고 그 과정에서 진입을 막는 경찰에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 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피고인 가족들과 지인들, 딸 친구들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서부지법에서는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한 피해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행사에 참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에 큰 생채기가 생긴 지 5개월이 된 오늘, 우리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는 정신적 아픔 속에서도 물적 파괴의 회복을 상징하는 통합관제센터 개소식이라는 뜻깊은 자리를 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보다 성숙한 법치주의로의 도약을 위한 성장통이 되리라 믿고, 그 상징이 되어주실 서부법원 여러분들의 힘찬 노력에 법원행정처도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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