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들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옮겨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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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지난해 말 입국해 경기도 양주시 한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입국 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하는 것이 조건이었지만 회사 사장은 근무 시간을 오전 7시 30분에서 오후 7시까지로 멋대로 변경해버렸다. 또 기숙사비 13만원을 공제하겠다던 회사는 35만원을 빼 갔다. B씨의 계약서상 통상임금은 월 174만원 가량이었지만 B씨의 손에 들어온 돈은 131만원 남짓이었다.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 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은 18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장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많은 이주노동자가 강제노동의 위기에 놓여 있다”면서 “현재 법상으로 사용자 허가 없이 사업장을 이탈하면 미등록 신분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원할 때 △사업장이 휴·폐업할 경우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이유가 있어야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원할 경우엔 사용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한다.
“사업장 이동제한은 위헌…결과 나올 때까지 지속적 활동”
공동행동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이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 헌법제12조 제1항의 강제근로를 금지, 헌법 제15조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포함된 직장선택의 자유 등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용자로부터 해고당할 자유는 있어도 자신의 의지로 고용관계를 해소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며 “이주노동자가 직장을 옮기고 싶으면 근로자의 책임이 아님을 스스로 입증해야 해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16년간 고용허가제는 사용자의 이익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이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 인력으로만 취급돼왔다”면서 “이주노동자 개개인이 사용자에 대해 가지는 열악한 지위를 보완하는 것이 노동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네팔 국적의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면서 “인권의 문제와도 결부돼 있기 대문에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향후 이주노동자 순회 증언대회와 캠페인 등을 통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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