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통과로 오는 7월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영업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 등을 받은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사업자 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제출기한을 금융정보분석원장 고시에 위임해 규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할 경우, 변경 신고 사항의 성격, 중요성에 관계없이 신고기한을 ‘변경 후 30일 이내’로 일률적으로 규정해 적용함에 따라 신고제도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다.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발급할 수 있는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 금융회사 등 요건도 추가됐다. 현행 시행령에는 실명 계좌 발급기관을 은행으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개정 이후에는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조직·인력 확보,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 구비도 요구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인 신고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거래 질서를 저해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 직권말소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할 수 있다”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과 관련한 법적 규율을 강화하여 범죄행위 예방 및 건전하고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하순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