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한 前 경찰, 이번엔 수사 무마 대가 받아 구속

정윤지 기자I 2024.12.10 14:20:48

퀀타피아 시세 조종 사건 무마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최초로 유출한 전직 경찰관이 이번에는 수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직 경찰관 한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0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신재생에너지업체 ‘퀀타피아’의 시세를 조종한 투자자 이모(58)씨 측으로부터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허위 공시와 홍보 등으로 퀀타피아와 중앙디앤엠의 주가를 조작해 20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얻어 지난달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현재 퀀타피아는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퀀타피아 주가조작 범죄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검찰 수사관 출신인 이씨와 서울경찰청 수사대장 출신 김모씨의 주가조작 범행을 수사하던 중 한씨의 금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서울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한씨는 2014년 2월 청와대 행정관으로 파견됐다가 복귀한 뒤 청와대 기밀 문건을 무단 복사해 유출해 2021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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