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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 도입…지자체가 후보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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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7.10 10:25:35

선정 지자체에 지역 인재 교정공무원 채용·개방형 편의시설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후보지를 제안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처음으로 도입한다.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 청사. (사진=법무부)
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지속적인 수용인원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고,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던 기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입지적합성 △사업추진 가능성 △주민 수용성 △기반시설 확보계획 △교통·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지선정위원회’도 구성한다.

법무부는 선정된 지자체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주차장 등 개방형 편의시설을 반영하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당 지역 인재를 교정공무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새로 조성되는 교정시설의 보안 및 안정성 측면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AI 영상분석, 지능형 감시체계, 스마트 출입통제 등 첨단 보안기술을 적용해 개방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현대적 시설로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인프라”라며 “공모제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교정행정 기반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8월 중 공개공모에 착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교정시설을 조성하고 과밀수용 문제를 신속히 해소해 국민이 신뢰하는 교정행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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