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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 정무위 안건조정위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면서 사참위 활동기간을 1년 6개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은 사참위 업무에서 제외하고 피해자 구제와 제도개선, 종합보고서 작성 등에만 한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 부위원장은 “어찌해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은 중단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항의성으로 사퇴를 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국이 조사하는 직권조사 사건과 신청 사건 30여개 가운데 완성도 있는 수준으로 조사가 마무리된 건 3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가 국회에 가습기살균제와 세월호 참사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낸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최 부위원장은 “우리의 피조사기관”이라며 “피조사기관의 뜻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분과를 제외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한편 사참위는 이날 회견에서 대규모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일으킨 ‘옥시 싹싹 가습기 당번’ 제조사 옥시RB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대응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옥시RB는 2011∼2014년 서울대와 KC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국내와 미국·인도 연구소에 흡입독성실험을 의뢰했는데, 이들 중 미국 WIL연구소와 인도 IIBAT연구소 실험이 옥시RB에 의해 중단된 사실이 사참위 조사에서 새롭게 파악됐다. 김앤장의 경우 소속 변호사들이 관련 실험 보고서를 검토했다는 게 사참위의 주장이다.
김유정 조사1과장은 “옥시RB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매우 많은 흡입독성실험을 진행했고 폐 손상을 확인했으나 관련된 민사·형사소송에선 김앤장과 함께 독성이 없다는 주장을 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위원장은 “옥시 영국 본사 관계자와 외국인 임원, 김앤장 변호사들의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