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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7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한국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총책으로 활동했다. 그는 2023년 나이지리아 마약 유통 조직으로부터 19억190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9kg을 들여와 국내 유통책을 통해 서울, 대구, 창원, 오산 등 전국 각지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았다. 이 중 약 16kg은 A씨가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됐다.
당시 경찰은 A씨의 범행에 연루된 피의자 76명을 검거하고 시가 623억원 상당의 필로폰 18.7kg을 압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마약류 가액이 5000만원을 넘을 경우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된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필로폰에서 메스암페타민의 함유량 및 함유율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며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함유량과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또 “필로폰의 가액은 해당 필로폰의 암거래 시세가 형성돼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검찰이 필로폰의 국내 도매가격을 기초로 필로폰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취급한 필로폰이 약 20kg에 달하고, 피고인은 이를 모두 유통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필로폰 밀수입·투약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도 “필로폰의 가액이 각 5000만원 이상이라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의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