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언론 보도를 통해 여교사 초등생 성관계 사건이 알려진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피의자의 사진 등 신상정보가 노출됨에 따라 수사에 돌입했다.
경남경찰청은 “피의자의 사진과 개인 정보 등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밴드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사이버수사팀 10명을 투입해 사이트 차단, 게시글 삭제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진 유포 등과 관련해 정보통신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수사 중에 있다”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을 털거나 비난 글 등을 게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등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