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윤석열 낙선운동”… 시민단체, 공수처장 공수처에 고발

송혜수 기자I 2021.11.22 17:09:32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 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수처에 고발됐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달 1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료를 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2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는 고발사주 의혹을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제보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았다”라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법세련은 “공수처는 고발 사주 사건을 수사하면서 2개월간 압수수색 5차례, 부실하고 불순한 체포·구속영장 청구, 관련자 세 차례 소환조사 등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막가파식 정치 수사를 진행한 반면, (박지원 국정원장의)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석열 X파일’ 고발건은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보 사주 의혹 수사는 형식적인 입건만 했을 뿐 수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아 수사의 균형성이 상실됐고, 노골적인 편향적 수사는 윤 후보의 당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공수처의) 편파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수사는 사회통념상수인한도를를 넘은 사실상 윤석열 후보 낙선운동에 해당한다”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법 25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직접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공수처는 대검에 고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공수처는 윤 후보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 결과를 이르면 이달 중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후보를 비롯해 관련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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