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조치

송승현 기자I 2024.12.05 15:28:28

시민단체, 내란죄·직권남용 등 수사기관 고발
출국길 막히면서 본격수사 진행될 것으로 보여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이날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 등 진보3당은 전날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1부에 배당한 상태다.

다만 김 전 장관 외 다른 피고발인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도 김 전 장관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내란·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의장 모욕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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