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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인사와 관련해 법원행정처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수 관계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올해 인사부터 ‘법원장 후보 추천체’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방법원장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일환으로 고법부장판사급을 서울지방법원장으로 고려하고 있단 설명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법원 내부망에 법원장 보임 절차를 변경한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천 행정처장은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 지방법원장은 원칙적으로 지방법원 소속 법관 중에서 보임하되, 한시적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일부 지방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임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지방법원장이 보임됐으나,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고법과 지법 판사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 인사 이원화’가 실행됨에 따라 지방법원장은 지법 부장판사 중에서, 고등법원장은 고법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됐다. 이 때문에 고법 부장판사 사이에서 인사 적체가 심화하고 승진 요인이 사라져 사기가 저하된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후보군에 포함된 김대웅 부장판사는 대법관 후보에 꾸준히 오를 만큼 실력과 덕망이 높은 것으로 정평 나 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지난해 10월 대법관 후보 37명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2021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매년 실시하는 올해의 우수법관으로 뽑혔으며 2012년에는 만점으로 우수법관에 선정됐다.
대표적인 판결로는 2023년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의 운전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있다. 2017년에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인정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같은 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를 받은 김진태 당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등 민사·형사·행정을 아우르는 분야에서 굵직한 사건 등을 맡아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건을 다루는 동시에 주요한 사건들이 집중되는 가장 큰 규모의 법원이다. 2024년 중앙지법 소속 법관만 373명에 달하며 법원 공무원 등 일반 직원을 포함하면 전체 약 1670명이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