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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의 주인공은 마흔 초반인 워킹맘 A씨로, 현재 6세, 3세 두 딸을 낳은 뒤 남편과 진지한 상의 끝에 남편의 정관수술을 결정했다고 한다.
정관수술 후 A씨 부부는 자녀 걱정 없이 편하게 부부관계를 하며 금실이 더욱 좋아졌고 A씨는 ‘이렇게 가정도 일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면 행복한 날들만 있겠지’라며 마음을 편하게 먹었다고 한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몸이 안 좋아지면서 병원을 찾았다가 당황스러운 상황에 놓였다.
A씨는 “컨디션이 안 좋아지고 입맛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뭘 먹으려고 하면 소화가 안 되고 규칙적이었던 생리도 갑자기 안 하더라.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일찍 폐경이 온다는데, 이제 40대라서 놀란 마음에 병원에 갔다”며 “근데 의사 선생님이 생뚱맞게 ‘임신 가능성 있지 않냐?’고 물어보더라. 남편이 정관 수술해서 그럴 리 없다고 했는데, 초음파를 보자고 하셨다. 셋째가 생긴 거였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의 과실인 줄로만 알았던 A씨는 남편에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할 것 같다”고 했고, 남편은 “사실 나 정관 수술한 거 풀었다”고 고백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남편에 “딸만 둘 있는데 정관수술 하는 건 잘못된 선택이다. 수술한 거 바로 풀면 문제없이 회복한다고 하니까 빨리 풀고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해 봐라”라고 요구했고 남편도 마침 “남자로서 자격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면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A씨는 “임신과 출산 고통과 책임은 전적으로 여성에게 돌아가는 일”이라며 “어떤 설명이나 상의도 없었던 점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혼할 건 아니지만 이런 남편의 행동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양 변호사는 “임신과 출산이라는 중대한 문제를 일방적으로 결정해 중대한 신뢰를 침해했기에 이혼 사유로 충분하다”면서도 “실제 재판을 진행하면 법원에서 새 생명이 생겼으니 이혼을 권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일단 남편과 셋째를 출산할 건지 매우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출산을 결심한다면 속상하겠지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A씨와 아이들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싶다”며 “남편에게는 강력하게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돈이라도 받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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