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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위해 검찰은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직후 전담팀을 구성해 초동수사의 미진함을 지적한 유족들의 호소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보완수사에 총력을 다해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가해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죽여버리려 했다’는 취지의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확인했다. 또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임을 입증하는 전문 의학 소견을 보강했다. 특히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점을 고려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정 장관은 “그 결과 두 번 기각되었던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사건을 다시 들여다 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낸 일”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구속이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눈을 감아야 했던 김창민 감독의 한을 조금이나마 풀고 상처 잆은 유족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소망한다”며 “향후 가해자들은 법의 심판대 위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에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무부는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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