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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컨설팅-코빗 인수 승인…디지털자산시장 개편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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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7.09 10:12:21

전통금융-디지털자산 거래소 첫 인수 사례
증권·가상자산 플랫폼 결합 가능성도 검토
미래에셋 "웹3 본격화, 로빈후드처럼 될 것"
코빗 "혁신 통해 가상자산 경쟁 활성화 역할"

[이데일리 서민지 정윤영 기자]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 코빗 인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전통 금융권이 국내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를 인수하는 첫 사례로 디지털자산 시장 재편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코빗 주식 92.06%를 약 1334억원에 취득하는 건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 미래에셋컨설팅의 코빗 지분 취득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증권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미래에셋증권이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를 우선·독점 공급받거나 상장주식과 가상자산을 연계한 통합 투자 플랫폼을 구축해 경쟁 증권사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번 주식 취득으로 증권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혼합결합, 자산운용업과 가상자산거래소 간 혼합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증권업 관련해서는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가상자산거래소가 통합된 단일 플랫폼이 출시될 경우 증권업 시장에서 진입장벽을 만들거나 다른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자산운용업 관련해서는 향후 가상자산 기반 상장지수펀드(ETF)가 출시될 경우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했다.

다만 공정위는 코빗의 시장점유율이 낮은 만큼 경쟁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2025년 가상자산 거래량 기준 업비트의 시장점유율은 약 69%, 빗썸은 약 28%로 상위 2개 거래소에 거래가 집중됐다. 반면 코인원은 약 2%, 코빗은 약 0.5%, 고팍스는 약 0.1%에 그쳤다.

공정위는 증권업이나 자산운용업 시장에서 경쟁사업자 배제 우려가 현실화되려면 코빗 거래소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고 봤다. 그러나 현재 코빗의 유동성 수준으로는 경쟁제한 효과를 일으키기 어렵고, 시장 집중 상황을 고려할 때 앞으로 코빗의 유동성이 충분히 확보되는 상황을 가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법인투자자보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큰 구조다. 개인투자자는 거래소 선택 시 수수료보다 유동성을 우선하는 경향이 강하다. 거래소 유동성이 높을수록 매도호가와 매수호가 간 간격이 좁고 거래 체결이 쉬워져 상위 거래소로 이용자가 쏠리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승인한 기업결합은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거래소의 융합 흐름 속에서 금융그룹 계열사가 가상자산거래소를 인수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번 결합을 포함한 디지털금융 시장 재편과 앞으로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디지털자산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향후 미래에셋그룹은 이번 합병을 발판으로 본격적인 웹3 서비스에 나설 전망이다.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산업본부장은 앞서 “미국의 로빈후드(Robinhood)처럼 전통자산과 디지털자산을 아우르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목표”라면서 “(목표는) 전통적, 대체적, 암호화폐 자산을 아우르는 그룹의 모든 투자 자산을 토큰화해 전 세계를 원활하게 연결하는 ‘디지털자산 투자 그리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코빗 관계자는 “전통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융합 속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최초로 인수한 사례로 의미가 크다”며 “공정위 심사 결과나 시장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혁신 통해서 디지털자산시장 경쟁 활성화 및 시장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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