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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수, 사망한 딸 싣고 와 '살아있다'고"...징역 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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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10.08 11: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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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10대 친딸을 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유튜버 겸 가수에게 법원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8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 이승일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전신에 화상을 입게 했다”며 “피해자가 자신이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망신당했다고 생각했으나 친딸에게 가한 가혹 행위의 이유로 보기엔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잘못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친딸인 B양을 차에 태워 남해군 한 병원 응급실에 데려왔는데, 당시 B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진주에 사는 모녀는 A씨 일 때문에 남해에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의료진은 B양 몸 곳곳에 난 멍과 상처를 보고 범죄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A씨가 차에) 자녀를 태워왔는데 사망해있더라. (B양의) 몸이 처져 있는데 ‘살아있다’고 자꾸 엄마(A씨)가 이상한 소리를 하기에 우리가 남해경찰서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 A씨를 긴급 체포한 경찰은 그가 다친 딸을 오랜 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딸이 그 정도로 아픈지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대학교를 휴학한 딸을 데리고 방송 장비 대여업을 하면서 둔기로 수차례 폭행하고 정수리에 뜨거운 물을 붓는 등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B양은 A씨에게 고통을 호소했지만 이틀 이상 차량에 방치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사형을 구형하며 “재판 진행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하는 등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볼 때 재범 위험성도 높아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A씨 변호인은 부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가 하면, “B양이 과거 가정폭력 신고 전력이 있었던 만큼 실제 심한 구타를 당했다면 피하거나 재차 신고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지역사회에서 각종 봉사활동과 선행으로 이름났을 뿐 아니라 트로트 가수로도 활동하며 다양한 홍보대사를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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