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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도 테크기업 스테이블코인 독자 발행 금지…은행 중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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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I 2026.11.05 08: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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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분 50% 초과 의무화…단일 은행·금융지주 최소 25%로
비은행 발행사 최저자본금 120억원…위안·홍콩달러 연동 코인 금지
가상자산사업자 자본금·영업보증금 차등 적용…내년 1분기 시행 목표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대만도 테크기업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은행과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발행주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대만달러를 기반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을 허용하면서도 위안화나 홍콩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만도 테크기업 스테이블코인 독자 발행 금지…은행 중심 제한
대만 금융감독위원회(FSC)는 4일(현지시간)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 인가 및 관리 규정’ 초안을 공개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인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은행, 금융지주회사, 은행이 투자한 자회사, 금융감독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기관으로 제한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여러 금융기관이 하나의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합산 지분율은 반드시 50%를 초과해야 하며, 나머지 지분만 비은행 기업이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50% 초과 지분 가운데 단일 금융지주회사 또는 은행 한 곳이 최소 25%를 보유해야 한다.

결국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진출하려는 비은행 기업은 금융기관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만 참여할 수 있고, 순수 기술기업이 독자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도록 했다. 기술기업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최대 자본 출자자가 되거나 지배권을 확보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왕윈중 대만 금융감독위원회 은행국 부국장은 금융기관이 지배지분을 보유하도록 한 이유에 대해 “향후 증자, 규제 준수, 정책 조율 등 주요 사안에 책임을 질 지배주주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지주회사나 은행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의 지분을 25% 초과해 보유할 경우 연결재무제표도 작성해야 한다.

이번 초안은 ‘가상자산서비스법(Virtual Asset Service Act)’에 따라 마련된 나머지 8개 하위 규정과 함께 공개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27년 1분기에 모법과 하위 규정을 동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자본금 요건도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최소 3억대만달러(약 910만달러)의 납입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주식을 공개 모집해야 하며, 사업 범위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상환으로 제한된다.

발행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은 대만달러 또는 단일 외국 통화에 1대1로 연동되는 형태로 한정된다. 다만 외환관리법과 대만·중국 본토 주민 관계법에 따른 제한을 고려해 중국 위안화나 홍콩달러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전면 금지된다.

위험관리 역시 이번 초안의 핵심 내용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은 거래를 수락하기 전에 청약자와 상환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종류별 준비자산의 공정가치 총액이 해당 스테이블코인의 미상환 잔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공인회계사를 통한 정기적인 감사도 의무화된다.

발행기관은 내부통제 및 감사체계, 업무연속성 정책,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재무 및 영업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위원회와 대만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사법경찰이나 기타 권한 있는 당국이 법률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의 이전 또는 처분 제한을 요구할 경우, 발행기관은 이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

대만 증권선물국은 같은 날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자(VASP)를 규율하는 8개 하위 규정도 공개했다. 황중하오 부국장은 이번 규제 체계가 시장 진입, 인력 관리, 내부통제 및 감사, 재무보고, 업계 협회의 자율규제, 이상거래 관리 등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위험도에 따라 최저 납입자본금과 고정 영업보증금 요건은 세 단계로 구분된다.

여러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별 자본금과 영업보증금 요건을 누적해 충족해야 한다. 모든 사업을 영위할 경우 최저 납입자본금은 5억대만달러(원화 약 204억원), 고정 영업보증금은 1억3000만대만달러(약 53억원)에 달한다.

수탁업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변동 영업보증금 제도도 도입된다. 수탁업자는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고객 수탁자산 잔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변동 영업보증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에 별도로 수탁한 자산 등 안전성이 확보된 항목은 산정 대상에서 차감할 수 있다.

대출업자의 시장 진입 요건도 강화된다. 대출업자는 독립적으로 인가를 신청할 수 없다. 먼저 거래플랫폼 운영업자로서 최소 1년의 사업 경험을 확보하거나, 교환업과 수탁업을 최소 2년간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범위도 명확하게 설정됐다. 초기에는 은행에 가상자산 교환업, 가상자산 이전업, 가상자산 수탁업, 가상자산 인수업 등 4가지만 허용되며 이 가운데 교환업과 이전업은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로 제한된다. 은행의 거래플랫폼 운영과 가상자산 대출업은 당분간 허용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향후 실제 시장 발전 상황과 대만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사례 등을 고려해 허용 범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인력 관리와 재무정보 공개에 관한 요건도 마련됐다.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담당자는 24시간의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취득해야 한다. 또한 입사 후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외부감사를 받은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기 종료 후에는 2개월 이내에 검토를 거친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초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을 자금세탁방지법 제5조에 따른 금융기관 범위에도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기관에는 자금세탁방지 규제 체계 전반이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규정도 개정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전담 조직이 사기 예방 업무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번 규정 초안에 대해 40일간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반 국민과 이해관계자는 초안이 공고된 다음 날부터 규제 조회 시스템의 ‘법규 초안 공고’ 메뉴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의견수렴을 마친 뒤 규정을 확정하고, 가상자산서비스법 시행일에 맞춰 발효할 예정이다.

새 법률이 시행되면 기존 사업자에게는 12개월의 인가 신청 전환기간이 주어진다. 사업자들은 시행 후 9~12개월 이내에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인가를 취득해야 하며, 전체적으로는 최대 2년의 유예기간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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