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농협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NH개발과 농협중앙회의 협력업체 실소유주 정모(54) 씨가 재판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열린 정모(54)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정씨는 하도급 공사 대금을 부풀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정씨는 NH개발의 요청에 따라 견적서를 작성했다”며 “NH개발 측에서도 정씨가 작성한 견적서를 검토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씨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이며 “실질적으로 NH개발이 입은 손해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씨 측은 다만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인정했다. 변호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사실상 1인 회사인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1월20일 오전 10시에 공판기일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
검찰은 정씨가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NH개발과 농협중앙회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회삿돈 50억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또 정씨가 NH개발의 현장소장 채용 과정에 개입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