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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외국인 국채 투자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첫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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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I 2026.08.21 1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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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담보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첫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예탁원이 CSD(중앙예탁결제기관) 에이전트로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담보 거래를 직접 지원하는 첫 사례다.

이번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예탁원, 외국인 국채 투자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첫 계약 체결
그동안 국내에 별도의 상임대리인을 두지 않고 국채통합계좌만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과 거래 참가 절차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증권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위해 각각의 계좌를 개설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도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하나의 계좌에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지원 사업 일환으로 역내 담보 거래 지원 및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올해 4월부터 는 서비스 범위, 증권파이낸싱 지시내용·방법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이번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윤수 예탁원 사장은 “이번 첫 계약 체결을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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