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결제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역할을 맡아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해 환매조건부매매(Repo), 장외파생상품 담보, 증권대차(SLB) 등 증권파이낸싱 거래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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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 국내 보관기관을 선임하지 않고도 예탁결제원에 개설한 하나의 계좌에서 국채 보관과 파이낸싱 거래를 함께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예탁원은 지난해 10월 정부의 ‘외국인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프로젝트’ 지원 사업 일환으로 역내 담보 거래 지원 및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을 정비해 왔다. 올해 4월부터 는 서비스 범위, 증권파이낸싱 지시내용·방법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이번 계약 체결에 이르렀다.
이윤수 예탁원 사장은 “이번 첫 계약 체결을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