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기자 선행매매' 혐의 출입기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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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소속 언론사 압수수색…기자실 좌석도 대상
당사자 부재로 좌석 봉인…좌석 압수수색은 일단 중단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선행매매 혐의를 받는 금감원 현직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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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특사경은 이날 오전 금감원 출입기자 A씨의 자택과 소속 언론사 등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 압수수색에 나섰다.
금감원 본원 내 기자실에 있는 A씨의 좌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A씨가 당시 기자실 자리에 없어 특사경은 해당 좌석을 봉인하고 압수수색을 일단 중단한 상태다.
A씨 등은 자신들이 취재하거나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전 관련 종목 주식을 미리 사들인 뒤, 기사 보도 이후 주가가 오르면 매도해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부터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을 수사해왔다. 이번 사건은 관련 사건 4건 가운데 아직 검찰에 송치되지 않은 마지막 사건으로 파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