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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골프회동 후 수차례에 걸쳐 음주 자리를 갖고 서울 시내 가장 큰 사거리 중 하나인 장소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대각선에 있던 피해자들을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에 이르는 과정에서 어떠한 제동행위나 조치가 있었던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아마도 피고인이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스스로 의도하지 않았을진 몰라도 미필적 인식 하에 사람을 죽인 것으로 살인죄와 같은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가족도 많이 애쓰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저지른 불법성을 고려하면 감형이나 선처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께 음주 상태로 1㎞ 가량 차를 몰다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사거리 건널목을 건너던 일본 국적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50대 어머니는 목숨을 잃고, 30대 딸은 늑골 골절을 비롯해 이마와 무릎 등을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 씨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