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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車관세 3일 발효…5월 3일부턴 150개 부품으로 확대

방성훈 기자I 2025.04.03 14:25:49

전자제품 제외 4600억달러어치 수입 車·부품에 영향
10% 기본관세·상호관세와 중복 적용 않고 별도 운영
미국·캐나다·멕시코산 제외한 비율만큼 25% 추가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수입에 대한 25% 추가 관세가 3일(현지시간) 발효됐다. 한 달 뒤부터는 부품으로 확대 적용해 연간 674조원 규모의 수입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사진=AFP)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수입 자동차(완성차)에 부과하기로 한 25% 추가 관세가 미 동부시각으로 이날 0시 1분을 기해 발효됐다. 미국은 그동안 승용차에 2.5%,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해 왔다. 이날 25% 추가 관세가 적용됨에 따라 승용차 관세율은 27.5%, 트럭 관세율은 50%로 상향됐다.

한 달 뒤인 다음달 3일부터는 약 150개의 자동차 부품 품목으로 관세가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엔 엔진, 변속기, 리튬이온배터리 등 주요 부품뿐 아니라 타이어, 쇼크업소버(충격흡수장치), 점화 플러그 전선, 브레이크 호스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부품도 포함된다.

로이터가 연방 관보에 게재된 관세 코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총 수입액은 4596억달러(약 674조 1872억원)로 집계됐다. 다만 이는 자동차용 컴퓨터 수입액을 제외한 것이다. 자동차용 컴퓨터 카테고리는 노트북, 데스크톱 컴퓨터, 디스크 드라이브 등 전기자동차를 포함해 모든 차량에 필수적인 전자제품 전반을 아우른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이 카테고리의 지난해 총 수입액은 1385억달러로 집계됐으나, 로이터가 분석한 연방 관보에는 별도의 관세 코드가 존재하지 않아 수입액에서 제외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발표하고 오는 5일부터 시행을 예고한 국가별 상호관세와 별도로 운영된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세는 국가안보 조치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새롭게 시행되는 기본 관세(10%)나 국가별 상호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미 상무부에 90일 이내에 국내 생산업체들이 특정 부품을 추가 관세 대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토록 지시했다.

아울러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차량, 즉 미국·멕시코·캐나다에서 일정 비율 이상 생산된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 지역에서 생산한 부품 비율 만큼만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차량 가격이 100만달러, 미국·멕시코·캐나다 생산 비율이 80%라고 가정하면 20만달러에 대해서만 25% 추가 관세 5만달러를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트럼프 관세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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