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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중요한 지원제도다. 지난해 기준 약 43만대에 1조27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
그간 국토부는 의심거래 상시점검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 정보연계, 합동점검 실시 등 다양한 단속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적발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지난해 731건(약 5억원)이 적발되는 등 여전히 상당 규모의 부정수급이 지속되고 있다. 단속 유형이 정형화되면서 새로운 방식의 부정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과거 주유소와의 공모 등 주유소가 가담하는 형태의 부정수급은 감소한 반면, 최근에는 셀프주유소 확산으로 화물차주가 본인 등 개인승용차량에 주유하고 유가보조금을 받는 등 단독적 유형이 증가하며 부정수급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국토부는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AI 기반 부정수급 탐지체계를 도입한다. 과거 적발사례와 거래패턴 등을 AI로 학습해 부정수급 유형을 탐지하는 ‘지능형 관리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주유소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기존 반기별 점검을 월 단위로 확대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을 통해 타 차량 주유 등 주요 부정수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 미설치 또는 식별이 어려운 주유소는 유류구매카드 거래 대상에서 제외하고 노후 CCTV 개선 비용을 지원해 점검 실효성을 제고한다.
행정제재도 강화한다. 부정수급 적발 시 지급정지 기간을 확대하는 등 제재 수준을 강화하여 재발을 방지한다.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기간은 현행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으로,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및 한국석유관리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현장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