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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출석 확인 직후 예상치 못한 문제가 불거졌다.
재판부는 “오늘부터 공소청이 출범하면서 파견검사들의 소속이 바뀌었는데 기존 파견명령이 그대로 유지되느냐”고 물었다. 특검 측은 “오늘 자 파견명령에 따라 실무를 맡고 있다”면서도 소속 변경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지는 관계기관에 문의 중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기존 파견명령의 효력이 불분명하다고 봤다. 검찰청 소속 당시 받은 파견명령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과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특검법이나 형사소송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새 파견명령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이날 진행한 절차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며 “오늘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히고, 이날 결심공판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관련 “파견검사들의 출석이 적법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가장 확실한 해결을 위해선 새로 중수청에 파견명령을 받는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파견명령은 공소청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공소유지 중인 특검이 여럿인 만큼 각 파견 검사들의 소속 변경에 따라 재판 지연 사태는 곳곳에서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날 특검은 “우리 말고도 다른 재판에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문의를 해놓은 상태”라며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으면 재판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오는 16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