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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의원에 따르면 협회 감사과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급된 국회 출입증이 있었지만 이를 소속 연구원에게 건넸다. 대신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장 명의의 명예출입증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의원회관에 들어가려다 적발됐다. 감사과장은 이 같은 행동에 대해 ‘의원회관에서 원활하게 업무를 보기 위해서’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정해진 규칙을 따라야 한다”며 “공문서 위·변조 및 행사, 관련자의 방조 등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누가 사진을 바꿨고 누가 이를 알면서 도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할 감사과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고 질타했다.
협회장 명의 출입증의 발급과 관리 경위도 도마에 올랐다. 백 의원은 “협회 직원들로부터 정작 협회장은 본인 명예출입증을 본 적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그 설명이 사실이라면 누가 출입증을 수령하고 보관했으며 어떻게 감사과장의 손에 들어갔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경선 협회장의 조직 관리 책임도 추궁했다. 김 회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차관으로 재직하던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 개발에 관여한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당시 선관위는 김 회장이 여가부 내부에서 취합된 정책 공약 관련 회의를 주재하는 등 업무를 총괄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 회장은 특정 정당의 공약 개발이 아니라 중장기 정책과제 논의를 위한 회의였다고 해명했다.
백 의원은 김 회장의 공직 경험을 거론하며 “조직 관리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회장 명의 출입증의 사진이 바뀌고 감사 담당자의 출입증은 다른 직원에게 넘어갔다”며 “협회의 기본적인 관리체계가 이 지경인데 누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직원에 대한 조치만으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다”며 김 회장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에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안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회 출입증은 국회사무처가 발급하는 공문서다. 사진을 바꿔 붙이는 행위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위조죄, 이를 출입에 사용하는 행위는 제229조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출입증을 빌려주고 위조 사용을 방치한 행위 역시 경위에 따라 공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국회 출입 관리는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위와 직결된 문제”라며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나 기관 차원의 해프닝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만희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사무처에 이 내용을 통보하고 방호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처에서 사안을 정확히 조사해 처리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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