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앞두고 야구장 스카이박스 유권자에 제공 혐의 경찰, 이 전 시장·대전사랑시민협의회 간부 등 2명 송치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경찰이 야구장 스카이박스를 무상으로 이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장우 전 대전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했다.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전경. (사진=박진환 기자)
2일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이 전 시장과 대전사랑시민협의회 전 사무처장 B씨 등을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 제한 등 위반 혐의로 공소청으로 넘겼다. 이에 앞서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둔 5월 대전시가 대전사랑시민협의회를 앞세워 한화이글스의 홈구장인 대전한화생명볼파크 스카이박스를 우회적으로 제공받고, 이를 시장 비서실의 통제 아래 유권자인 시민들에게 제공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 전 시장 등을 공직선거법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충청권 140여개 단체와 47만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매년 대전시로부터 약 6억원의 보조금을 받고 있으며, 대전시청사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또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민협의회가 경제적 가치가 최대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대전한화생명볼파크 15인용 스카이박스 1곳을 지난해부터 제공받고 이용 대상자를 정해 온 것은 민선8기 대전시의 개입 없이는 어렵다는 의혹을 잇달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올해 6월 대전시청 시장 비서실과 시민협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최근까지 피고발인, 관계인 조사 등을 거쳐 시민협의회의 스카이박스 운영 과정에 대전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보고 이 전 시장 등이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으로 판단 후 송치했다.
경찰은 함께 고발장이 접수됐던 이 전 시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아직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