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혁신추진단은 오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 SW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올해 10년째를 맞은 제도로 대기업과 중견·중소 기업의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를 전면 제한하고 있다. 다만, 신기술과 국가 안보 등을 포함한 예외 사업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
10년을 지속한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한 것은 규제혁신추진단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하면서다.
특히 최근 공공SW 사업과 관련한 사고와 문제가 이어진 것도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교육부의 4세대 차세대 교육행정종합시스템(나이스) 개통 이후 먹통과 오류 사태가 지속하며 대기업 참여제한 탓이라는 논란이 불거진 탓이다.
다만, 한편에서는 나이스의 먹통, 오류 사태를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탓으로 돌리는 것도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기업이 참여한 공공 SW 사업 역시 오류 등 논란을 겪은 사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2011년 3세대 나이스만 해도 삼성SDS가 주사업자로 참여했으나 수능 점수 오류 사태가 발생했고, 지난해 LG CNS가 참여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도 사회복지수당 지급 누락·지연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SK C&C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해 수행한 우정사업본부 차세대 금융시스템에서도 외부인증 오류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