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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입법고시 13명 선발 예정…사서직 1명 포함

한광범 기자I 2025.01.16 16:29:23

국회사무처, 입법고시 시행계획 공고
변호사 자격 일반 5급채용 확대 계획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입법고시가 모두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회사무처는 16일 ‘2025년도 제41회 입법고시 시행계획’을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공고했다. 올해 입법고시에서는 일반행정직 6명, 재경직 6명, 사서직 1명 등 총 13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합격자는 국회사무처 의정연수원의 신임관리자과정을 거쳐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소속기관에서 근무하게 된다.

원서 접수는 이달 17일부터 24일까지 국회채용시스템을 통해 받는다. 1차시험(선택형 필기시험)은 2월 22일(토), 2차시험(논술형 필기시험)은 5월 27일~30일, 3차시험(면접시험)은 7월 293~30일에 실시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입법고시 2차시험은 기존 직류별로 5과목에서 선택과목 폐지로 필수과목 4과목으로 축소된다.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가 사라지고 수험생의 2차시험 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차시험은 지난해 이어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작성 방식(CBT)으로 실시된다. 응시생은 입법고시 원서를 접수할 때 2차시험 답안작성 방식으로 ‘수기’ 또는 ‘컴퓨터 활용’을 선택해야 한다. 응시생의 선택을 돕기 위해 튜토리얼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국회사무처는 향후 수식·그래프 등 작성 기능을 추가해 경제학·재정학 등의 과목에서도 새로운 답안작성 방식을 적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CBT로 시행 가능한 과목은 수기를 제외한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작성 방식(CBT)으로만 시험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사무처는 아울러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변호사 자격 보유자의 일반직 행정사무관(5급) 경력경쟁채용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국회사무처는 “앞으로도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국회공무원으로 선발해 국회가 생산적 입법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와 함께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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