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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실종 '셀프 종결' 200여건 달해…피해자 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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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환 기자I 2026.08.24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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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주환 기자]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사태의 파문이 커지는 가운데 담당 경찰관이 임의로 종결한 실종 신고가 200여 건에 달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종사건 허위 종결 등 혐의를 받는 A 경장이 24일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00여 건 대부분이 상부 보고나 추가 확인 없이 단독으로 마무리한 이른바 ‘셀프 종결’로 파악됐다. 경찰은 A 경장이 신고자들을 안심시킨 뒤 사건을 종결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처리했던 실종 신고 사건들에 대해 실종자 및 신고자 등과 직접 연락을 시도하며 처리 경위를 전수 확인 중이다.

실종 신고를 허위로 묵살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경찰서 내 성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지난 11일까지 약 1년 5개월간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장씨 실종 사건과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실종 사건 모두 A 경장이 야간 근무 당시 신고를 접수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야간 당직 근무 시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입력 외에 별도의 야간 당직 일지를 작성해 익일 상부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당직자 1명이 임의로 사건을 처리하지 못하도록 막는 내부 통제 장치다.

하지만 야간 당직자가 홀로 근무하며 당직 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더라도 이를 현장에서 저지하거나 검증할 시스템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제주도 내 만 18세 이상 성인 실종 신고는 △2023년 944건 △2024년 814건 △2025년 786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까지 370건이 접수돼 최근 약 3년 7개월간 총 2914건에 달했다.

이는 같은 기간 18세 미만 아동 실종 건수(1341건)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인원 역시 성인이 15명으로 아동(3명)의 5배에 이른다.

피해자 유가족들은 경찰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지 않고 수색을 이어갔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 허술한 실종 처리 실태가 드러나면서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실종자 가족들의 문의와 항의도 이어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실종자를 아직 찾지 못했느냐는 가족들의 문의 전화가 경찰서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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