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해고 부당"…아시아나 하청社 농성 강제철거로 중단

손의연 기자I 2020.05.18 15:46:24

종로구청, 18일 오전 아시아나케이오 농성 천막 철거
아시아나케이오 "회사, 정부 고용유지지원정책 외면"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무급 휴직에 반발하며 천막 농성을 시작한 아시아나항공(020560) 하청 업체 아시아나KO(아시아나케이오) 직원들이 지자체의 철거로 4일 만에 농성을 멈췄다.

18일 오전 아시아나케이오 직원들이 농성을 벌이던 천막이 종로구청 관계자들에 의해 철거됐다. (사진=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와 종로구청에 따르면 18일 오전 10시 40분쯤부터 종로구청은 20여명을 투입해 서울시 종로구 금호아시아나 사옥 앞에 설치된 천막 1동을 철거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도로를 불법 점거했기 때문에 도로법 위반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케이오 직원들은 강제 무급 휴직에 반발하며 지난 15일부터 아시아나항공 종로 사옥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던 중이었다. 아시아나케이오는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기 승객 수화물 하기와 객실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하청 업체다.

철거 과정에서 현장을 지키던 아시아나케이오 직원 10여명이 철거 작업을 벌이던 종로구청 관계자 등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현재 철거 작업은 완료됐지만 아시아나케이오 직원들은 종로구청의 철거에 반발하며 규탄 집회를 벌이다가 오후 2시 20분쯤 종로구청을 방문해 항의했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 산하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고용 위기가 도래하자 마자, 십수년 동안 아시아나항공의 성장에 기여해 온 하청 업체들 인원 정리에 나섰다”라며 “정부가 항공 산업을 위해 내놓은 고용유지 지원정책을 외면하고, 무기한 무급휴직을 강요하다 거부하면 정리해고를 진행했다”고 아시아나항공을 비판했다.

또 “발생한 이윤의 결실은 오너 일가가 가져가고, 위기의 시기에 조금의 고통 분담도 없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없이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먼저 잘라내는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회사 내 모든 경영 판단과 비용 운용을 다 하고서 정작 노동자 고용과 생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의 주인은 필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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