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운용규제 개편과 지정요건 체계화, 파생결합증권·사채를 통한 자금조달 시 내부통제 기준 강화, 대차거래 중개업의 전문인력 요건 신설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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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종투사는 전체 운용자산에서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 조달액의 25%에 해당하는 국내 모험자본을 공급해야 한다. 모험자본은 중소·벤처기업, 벤처캐피탈(VC), 신기술사업금융회사(신기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 A등급 이하 채무증권(대기업 계열사 제외), 중견기업, 상생결제, 코스닥벤처펀드, 하이일드펀드, 소부장펀드, 모태펀드 투자 등으로 정의된다. 이 의무비율은 2026년 10%, 2027년 20%, 2028년 25%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반면, 부동산 관련 자산의 운용한도는 2026년 15%, 2027년 10%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발행어음과 IMA의 조달금액 한도는 자기자본의 300%(발행어음은 200% 이내)로 설정된다. 두 상품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투자성 상품으로 명확히 규정돼, 적합성 원칙과 투자위험 설명의무가 부과된다. IMA는 원금 지급상품임을 법령에 명시하고, 만기 1년 이상 상품을 7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IMA 운용 시 자전거래 및 고유재산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5% 시딩 투자와 운용내역 정기 통지 의무, 수탁금 원본합계액의 5% 이상 손실충당금 적립 의무 등이 도입된다.
종투사 지정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은 신청시점 일회성 충족에서 최근 2개 사업연도 연속 충족으로 바뀌고, 사업계획과 사회적 신용, 대주주 요건이 신설된다. 각 단계별(3조원, 4조원)로 2년 이상 영위해야 다음 단계 지정이 가능하다. 8조원 종투사 지정에는 대주주 요건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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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 부동산에 편중된 증권사 자금을 모험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며 “증권사가 본연의 기업금융 역할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혁신적인 중소·벤처·첨단 기업의 자금공급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8월 25일까지 입법예고 후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