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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형 환자에 A형 수혈해 사망…경찰 '불송치', 검찰 "재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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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진 기자I 2026.09.16 12: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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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혈 한 달 뒤 환자 사망…유족이 의료진 고소
경찰 "의료공백 속 불가피·인과관계 증명 안돼" 불송치
검찰은 재수사 요청…"사실관계 보강 필요"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정유진 수습기자]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O형 환자에게 A형 혈액을 잘못 수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의료진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성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성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된 서울 모 대학병원 의료진에 대해 지난달 14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사건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한 서울북부지검은 일주일 뒤인 지난달 21일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4년 9월 50대 여성 A씨가 심정지 상태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이송되면서 발생했다. 당시 의료진은 응급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혈액형 검사를 진행했고, 검사 결과 A형으로 나와 A형 혈액을 투여했다.

하지만 A씨의 실제 혈액형은 O형이었다. 유족 측이 검사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자 의료진은 “A형이 맞다”고 재차 설명했으나, 이후 추가 수혈 과정에서 재검사를 거쳐 본래 혈액형이 O형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응급실에서 다른 환자와 혈액 바코드가 뒤바뀌는 착오가 벌어져, A씨의 혈액이 아닌 다른 환자의 혈액이 검사실로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그로부터 한 달여 뒤 A씨는 상태가 악화해 숨졌고, 유족은 의료진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당시 응급실 간호사들의 부정확한 확인 작업이 겹치면서 사고가발생했다고 봤으나, 혐의까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전공의 파업으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응급환자까지 많았던 현장 여건과, 심정지·폐색전 등이 겹친 A씨의 상태를 고려해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은 사실관계 등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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