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당초 이번달 말까지였던 특별방역기간을 한달 연장한데에는 최근 가금농가 및 야생조류에서 지속적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
여기에 더해 철새가 북상하기 시작하는 해빙기에 접어들면서 남부지역 철새가 경기도로 이동하는 등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바이러스 오염원 유입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3월까지 △거점 소독시설 및 위험 산란계 농가 초소 24시간 운영 △도계장 출하 가금 정밀검사 강화 △오리 사육 휴지기제 연장 △주변 도로에 대한 상시 소독 △사육 가금에 대한 일제 검사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발령·시행 중인 AI 방역 관련 행정명령(11건) 및 공고(10건)을 3월 말까지 연장했다.
또 철새 서식이 많고 AI가 다발하는 지역을 ‘철새북상시기 고위험지역’으로 지정(화성·평택·안성·이천·여주·포천·연천)하고 철새도래지 수변 가금농장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오염원 제거를 위해 농가·시설 일제 집중소독을 추진하고 현장점검반 및 농장 전담관을 동원해 소독실태를 점검, 위반사항 확인 시 엄정 처분한다.
김종훈 동물방역위생과장은 “3월 말까지 특별방역 기간이 연장된 만큼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도내 농가와 관련 업계의 철저한 방역 조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년 10월 11일 충남 풍세천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가금농장 69건, 야생조류 166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가금농장 12건, 야생조류 31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