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단 내 산업용지는 지금까지 공장 등록 후 공장과 함께 임대하는 것만 가능했다. 산업부는 그러나 이번 법 개정 과정에서 특정 목적에 한해 공장 없는 땅도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공장 신·증설 기업이 재료 적치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산단 개발 사업 시행사가 국가첨단전략기술이나 온실가스감축기술 기업에 빌려주려는 목적이면 된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산단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신·재생에너지 활용 내용을 담아 입주 기업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산업집적법 개정으로 울산·서산·광양 등에서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진행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이와 함께 산단 내 태양광 등 신·재생 도입 확산 기반도 마련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