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부당특약·대금 미지급…하청업체 '갑질' 건설사 제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하상렬 기자I 2025.07.22 12:00:00

공정위, 유강종합건설에 재발방지·대금지급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지급 유예 약정 설정하고
유보한 대금 미지급…지급보증서 지연 지급도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하청업체에 공사를 위탁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현판.(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22일 유강종합건설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유강종합건설은 2023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기성금은 청구금액의 85%만 지급하면서 유보된 하도급대금 지급시기를 준공 이후 2개월 이내 유예하는 약정’을 설정했다.

더욱이 유강종합건설은 해당 약정에 따라 유보한 하도급대금 7144만 5000원을 목적물을 인수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 나아가 유강종합건설은 공사 위탁 후 6개월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하도급법은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공정위는 이같은 유강종합건설의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 향후 동일 또는 유사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명령을 하고, 미지급 하도급대금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건설 등 하도급거래 현장에서 고질적 병폐로 지적됐던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예하는 계약조건을 설정하는 행위와 이같은 계약조건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을 유보하는 행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동일·유사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 경각심을 높이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 구제와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Not Author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