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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 촬영된 곳은 산부인과와 성형외과, 한의원, 재활의학과 등으로 환자가 진료받거나 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히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촬영된 영상은 21건에 달했다.
허 의원실이 영상에 노출된 병원 상호와 내부 모습 등을 대조한 결과 해당 산부인과에서는 환자가 대기실과 상담실, 초음파실, 진료실을 오가는 모습이 동선별로 편집돼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
시술 장면은 물론 환자의 얼굴과 신체가 노출된 영상도 있었다.
해당 영상들을 처음 해킹해 불법 사이트에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4명은 지난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경찰은 해당 영상을 비롯해 다수의 불법촬영물이 게시된 특정 사이트에 대해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에 나섰다.
하지만 이후 영상이 다른 불법 사이트에 다시 게시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은 재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 허 의원으로부터 ‘의료기관 CCTV 영상 해킹 및 유출 의혹’ 수사의뢰서를 접수해 충북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했다.
유출된 의료기관 영상 상당수는 IP 카메라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CCTV 장비의 일종인 IP 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에 연결돼 실시간으로 촬영 영상을 다른 기기 등에 전송할 수 있어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이번에 유포된 영상의 구체적인 유출 경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허 의원은 “이번에 유출된 영상은 수술실이 아닌 의료법상 CCTV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실·상담실·대기실·병실 등에서 촬영된 영상으로, 의료기관 전체의 CCTV 설치 위치와 영상 보관·접근 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의료기관 CCTV 보안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영상 삭제와 재유포를 차단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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