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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제명 심판 활동 논란에 축구협회 “구단 임원 등록까지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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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무 기자I 2026.10.21 12: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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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규정 개정...개인 활동 감시 한계”
"위법 확인 때는 고발 검토하겠다"

[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과거 심판 매수 사건으로 영구 제명된 인사들이 축구계에서 활동하며 현직 심판 등에게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한축구협회가 해명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21일 “과거 제명 인사의 경우 구단 임원 등록까지 금지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며 “행정기관이 아닌 협회가 개인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축구협회. 사진=연합뉴스
대한축구협회. 사진=연합뉴스
이에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적발된 K리그 심판 매수 사건에 연루돼 영구 제명된 인사들이 에이전트나 유소년 축구단 대표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고 공개했다.

의원실은 확보한 녹취록에 영구 제명된 전직 심판 A씨가 2024~2025년 K리그 심판에게 연락해 B감독이 이끄는 프로팀에 유리한 판정을 요구한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A씨가 심판과 심판 평가관에게 여러 차례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또 다른 영구 제명자 C씨가 무자격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A씨가 운영하는 유소년 팀과 B감독의 프로팀 간 선수 거래에 관여했다는 제보도 접수됐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협회는 제명자의 활동을 방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등록 규정을 강화하는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해 왔다고 설명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 주관 대회나 등록시스템에 제명된 사람이 등록되는 것은 막아놨다”며 “2025년 11월 등록규정을 개정해 제명 처분을 받은 사람이 구단 임원으로도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규정에는 임원이 포함돼 있지 않다”며 “구단 임원까지 등록 제한 대상을 넓힌 것은 선제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제명자가 선수나 지도자가 아닌 다른 직책으로 협회 등록 체계에 들어오는 길도 차단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사설 팀 운영이나 협회가 주관하지 않는 대회 참가까지 막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는 행정기관이 아니어서 개인의 범죄 관련 정보를 자유롭게 확보할 수 없다”며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있어 협회 밖 활동까지 일일이 제약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제명자의 등록을 제한하는 것과 이들의 모든 축구 관련 활동을 통제하는 것은 권한과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다만 협회가 주관하거나 관리하는 경기에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별도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협회 관계자는 “제명된 사람이 협회 주관·관리 경기나 대회에서 승부조작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등 가능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오는 31일까지 축구 경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 신고 대상은 승부조작 제안·요구·공모, 심판 판정 개입과 청탁, 금품·향응 제공 및 수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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