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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민들이 충격과 공포에 휩싸인 상황에서 추종 범행을 예고한 사안”이라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더욱 증폭된 점, 다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공권력의 낭비가 초래된 점,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 없이 타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 범행한 점, 뉘우침도 없어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에 비추어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설명했다.
1심은 ‘살인예고’ 게시글을 열람해 신고한 피해자에 대하여는 협박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열람한 사람들 가운데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들과 대림역 인근 상인들 및 주민들에 대한 협박 부분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협박 피해자가 반드시 성명 등 인적사항까지 확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특정한 장소에 모인 사람들과 같이 최소한의 기준을 통해 피해자의 범위가 확정될 수 있는 점,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피해자들도 보호의 필요성(위협에 따른 외출과 이동 등에 대한 자유 제한)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소기각 판단에 대한 항소도 함께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살인예고 등 공중에 대한 위협과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피고인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